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의 책무 중 하나로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정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모든 재해를 통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의 정의규정에 사업장에서…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0
위원회 회부2022.01.11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의 책무 중 하나로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정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모든 재해를 통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의 정의규정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산업재해의 정의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재해의 정의규정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 또는 업무를 하다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개정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가 통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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