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6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보험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험금청구권자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진행 등을 이유로 지급 여부에 대한 유보적 회신을…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17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보험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험금청구권자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진행 등을 이유로 지급 여부에 대한 유보적 회신을 지속하다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결정 등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시효를 연장하고, 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그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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