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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및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인 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밀집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3
위원회 회부2020.09.07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및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인 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밀집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공간의 단위면적당 근로자 수를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집단감염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감염병의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등에는 사업주가 작업공간의 단위면적당 근로자 수를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 신설 및 제175조제6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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