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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8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양육에 관한 정보나눔과 육아부모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핵가족화 등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으로써 가족이 자녀를 돌보는 기능이 약화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부모의 육아부담을…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6.2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위원회 의결2020.09.17
법사위 회부2020.09.17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양육에 관한 정보나눔과 육아부모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핵가족화 등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으로써 가족이 자녀를 돌보는 기능이 약화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39호) · 시행 2021-01-2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 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 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539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동육아나눔터"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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