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8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기술의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견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국내 또는 해외의 대기업과 경쟁하며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대하여는 배제되는 사례가…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7.06
위원회 회부2020.07.07
위원회 상정2020.07.28
위원회 의결2020.09.16
법사위 회부2020.09.16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기술의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견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국내 또는 해외의 대기업과 경쟁하며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대하여는 배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을 투자·융자 등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의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24호) · 시행 2021-01-2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ㆍ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이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ㆍ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524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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