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4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산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신소재 분야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울산과학기술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1 공포
발의2021.11.04
위원회 회부2021.11.05
위원회 상정2021.11.22
위원회 의결2021.12.02
법사위 회부2021.12.02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31
공포2022.01.11
무슨 법안인가
울산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산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신소재 분야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울산과학기술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등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추진할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과 관련한 울산과학기술원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2조 및 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1 (법률 제18734호) · 시행 2022-04-12 · 바뀐 줄 9 / 11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 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 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양여 등) ① (생 략)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양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는 울산과기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에 국유재산 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울산과기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 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수익사업 등) ① 울산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2조(수익사업 등) ① 울산과기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울산과기원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울산과기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울산과기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울산과기원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울산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3(창업지원) ① 울산과기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734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를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가는"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국유재산"을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울산과기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울산과기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울산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창업지원) ① 울산과기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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