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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관련 설비들의 수입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태양전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조립 후 만들어진 태양광모듈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서 한국을 제조국으로 표시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국산 태양전지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태양광설비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대표발의 한무경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2
위원회 회부2021.11.03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관련 설비들의 수입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태양전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조립 후 만들어진 태양광모듈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서 한국을 제조국으로 표시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국산 태양전지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태양광설비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설비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3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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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