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4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3 공포
발의2021.12.17
위원회 회부2021.12.20
위원회 상정2022.04.29
위원회 의결2022.11.11
법사위 회부2022.11.11
법사위 상정2022.11.23
법사위 의결2022.11.23
본회의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1.24
정부 이송2022.12.02
공포2022.12.13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표현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8조의2제2항 및 제11조의3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67호) · 시행 2022-12-13 · 바뀐 줄 3 / 9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은 제1항 각 호의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은 제1항 각 호의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① (생 략)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산업체등이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산업체등에 의한 신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산업체등이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산업체등에 의한 신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① ∼ ③ (생 략)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현장 실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지키며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현장 실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067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준수하지"를 "지키지"로 한다.
제11조의3제4항 중 "준수하여"를 "지키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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