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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8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의 “해체”를 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을 영구정지한 후 철거하거나 방사성 오염을 제거해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원자력발전소를…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2
위원회 회부2021.11.15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의 “해체”를 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을 영구정지한 후 철거하거나 방사성 오염을 제거해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원전 사업자가 영구정지 후 5년 이내에 최종 해체계획서와 품질보증계획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출 24개월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 후 7년이 지나야 해체를 시작할 수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에는 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중 방사선 및 방사능에 오염이 되지 않은 비방사선 시설이 있는데, 비방사선 시설 역시 현행법에 따라 사전 철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 해체 과정 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방사선 및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시설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이전에 해체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부지를 본격적인 원자로 해체시설 공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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