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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영유아와 어린이는 예방접종이 의무화되고 현행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에 따라 결핵,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총 17종의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유아와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하고자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범위에 예방접종 시…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7
위원회 회부2021.01.08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영유아와 어린이는 예방접종이 의무화되고 현행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에 따라 결핵,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총 17종의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유아와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하고자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범위에 예방접종 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신체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신속하게 아동학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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