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8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아동학대범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미흡한 제도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체계 보완, 관련 업무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7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아동학대범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미흡한 제도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체계 보완, 관련 업무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 시 기관 간 동행을 반드시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관계기관이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나. 아동학대사건 관련 전문지식 교육 대상에 판사, 검사를 포함함(안 제55조).
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최고액을 2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6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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