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1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도록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점검하여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도록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점검하여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배달 오토바이 소음 등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륜자동차의 경우 주로 주거지역을 통행한다는 점에서 승용ㆍ화물자동차 등 일반도로를 주로 통행하는 자동차와 유사한 소음허용기준만으로는 운행차의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음허용기준을 정할 경우 이륜자동차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도록 하는 한편,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소음방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 및 제6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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