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4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사회 및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콘텐츠의 개발ㆍ활용이 확산되고 있음.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다양한 문화유산이 디지털콘텐츠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 및 문화유산 자체에 대한 디지털콘텐츠화의 요구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성화할 법적 근거와 체계가 부재함.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26 발의
발의2022.09.26
무슨 법안인가
지능정보화사회 및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콘텐츠의 개발ㆍ활용이 확산되고 있음.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다양한 문화유산이 디지털콘텐츠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 및 문화유산 자체에 대한 디지털콘텐츠화의 요구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성화할 법적 근거와 체계가 부재함. 타 법령에서도 콘텐츠 관련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문화유산 분야 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어 규율 등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제공ㆍ이용ㆍ활용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 및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문화재의 인식과 활용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함(안 제2조제1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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