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9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마다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함.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2
위원회 회부2023.01.03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마다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함.
그러나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수립하는 계획이 발전계획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정책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 발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개별 계획의 내용이 발전계획에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계획에 따라 주요 교육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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