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76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우리나라 산업적 특성이나 농업분야가 갖는 민감성을 고려할 때 농업분야에 대한 협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5
위원회 회부2020.06.26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우리나라 산업적 특성이나 농업분야가 갖는 민감성을 고려할 때 농업분야에 대한 협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된 정부의 보고의무의 대상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협상에 대한 의견제시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정부의 보고의무 대상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내 농업·축산업·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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