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6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이 법에 따른 단체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익사업에 대해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이 법에 따른 단체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익사업에 대해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수행 과정에서 미승인 수익사업의 운영, 수익사업에 대한 명의대여, 부적절한 회계 처리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각 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의 공공성 확보 의무 부과, 수익사업에 대한 명의대여 금지, 수익사업 운영 실태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는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수익사업을 하려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는 품위 유지 및 수익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7조제1항 후단 신설).
다.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되고,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해서는 아니 됨(안 제18조의2 신설).
라.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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