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국가임. 2000년도에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2017년도에 노인 비율이 14%를 초과하며 ‘고령사회’가 되었음. 5년 후인 2026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1/5이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2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국가임. 2000년도에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2017년도에 노인 비율이 14%를 초과하며 ‘고령사회’가 되었음. 5년 후인 2026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1/5이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렇듯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복지 재정부담 가중 등의 문제 등을 초래해 중요한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은 정부부처마다 분산·추진되어 사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노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전담하는 부처 및 조직을 신설해 국가가 노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령사회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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