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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가정폭력범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함.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10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3 공포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02.22
위원회 의결2022.11.23
본회의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1.24
정부 이송2022.12.02
공포2022.12.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가정폭력범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사회적으로 여전히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되는 측면이 있어 가정폭력범죄가 반복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바, 가정폭력에 대한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 반복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호처분의 결정을 3회 이상 받은 등의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나. 가정폭력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2). 다. 상습적으로 보호처분의 불이행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63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68호) · 시행 2023-06-14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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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068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중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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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