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7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유치 등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발행규모, 행사가격 등의 요건을 일반기업 또는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비해 유리하게 운영 중임. 그런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26 발의
발의2021.10.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유치 등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발행규모, 행사가격 등의 요건을 일반기업 또는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비해 유리하게 운영 중임.
그런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일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규정하는 「상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벤처기업이 현행법의 유리한 규정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발행규모, 행사가격, 발행절차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별 발행 취지에 맞도록 행사요건을 정비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동법이 「상법」에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을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임직원과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 가능규모, 행사가격 등에 차등을 두는 내용이 포함된 조항을 신설함(안 제16조의3).
나. 주식매수선택권 정관 규정사항,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등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4).
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지에 맞도록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요건을 정함(안 제16조의5).
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및 철회시 중기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은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함(안 제16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78호) · 시행 2023-07-04 · 바뀐 줄 34 / 4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 ⑨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⑩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6조 (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 산업재산권등 ”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제6조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 지식재산권등 ”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등 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지식재산권등 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① (생 략)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를 설립할 때나 그 전문회사가 신주(新株)를 발행할 때에 산업재산권등 의 현물이나 현금을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제1호의 대학이 현금만을 출자하여 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전문회사에 보유기술을 이전하여야 한다.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를 설립할 때나 그 전문회사가 신주(新株)를 발행할 때에 지식재산권등 의 현물이나 현금을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제1호의 대학이 현금만을 출자하여 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전문회사에 보유기술을 이전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현물을 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산업재산권등 에 대한 가격의 평가와 감정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현물을 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지식재산권등 에 대한 가격의 평가와 감정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등 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에 사용하는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 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및 제16조의3 에서 같다)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및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에서 같다)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 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 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2. 현금이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4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투자ㆍ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벤처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제16조의3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항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개인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의5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제16조의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신 설>
①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신 설>
②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③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④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ㆍ취소ㆍ행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7 (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①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하거나 겸직을 승인받은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에게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휴직ㆍ겸직 이후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이 희망할 경우 정당한 대가에 대한 상호 합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의7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투자ㆍ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벤처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연구개발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로 얻어지는 발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항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개인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의8 (소셜벤처기업)
제16조의8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①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삭 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투자2. 소셜벤처기업 예비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③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580조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①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하거나 겸직을 승인받은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에게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휴직ㆍ겸직 이후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이 희망할 경우 정당한 대가에 대한 상호 합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연구개발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로 얻어지는 발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①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투자2. 소셜벤처기업 예비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제6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등 의 출자 행위
1. 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등 의 출자 행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16조의3 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행위
5.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행위
6. 제16조의5 에 따라 사원을 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하여 설립한 행위
6. 제16조의8 에 따라 사원을 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하여 설립한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178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항 중 "제16조의8제1항"을 "제16조의10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산업재산권등"을 "지식재산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디자인권"을 "디자인권ㆍ저작권"으로, "산업재산권등"을 "지식재산권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재산권등"을 "지식재산권등"으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 본문 중 "산업재산권등"을 "지식재산권등"으로 한다.
제11조의5제2항 중 "산업재산권등"을 "지식재산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재산권등"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에 사용하는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6조의3"을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로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현금이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을 각각 제16조의9 및 제16조의10으로 하고,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를 각각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로 하며,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제16조의3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
③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④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ㆍ취소ㆍ행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재산권등"을 "지식재산권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6조의3"을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6조의5"를 "제16조의8"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까지 및 제16조의3을"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까지 및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6조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7제2항ㆍ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제3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7제3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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