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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이 투표를 할 때 같은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은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4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2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선거인이 투표를 할 때 같은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은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시각·신체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만이 투표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어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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