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5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연이어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의 산업안전감독관 인력만으로는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의 산재사망과 재해를 관리 감독하기 힘든 것이 엄연한 현실임. 물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되어 산업안전에 있어서 사업주와 관리자, 그리고 근로자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지만,…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7
위원회 회부2021.06.18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연이어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의 산업안전감독관 인력만으로는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의 산재사망과 재해를 관리 감독하기 힘든 것이 엄연한 현실임.
물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되어 산업안전에 있어서 사업주와 관리자, 그리고 근로자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지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활동보장에 대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172조 및 제17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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