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3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속가능한?친수공간으로?조성·이용하기?위하여?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의?정비·복원?등으로?친수여건이?조성되는?주변지역?중 특정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친수구역 내에서 건축물의?건축,?공작물의?설치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시장·군수?또는?구청장의?허가를 받아야만…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속가능한?친수공간으로?조성·이용하기?위하여?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의?정비·복원?등으로?친수여건이?조성되는?주변지역?중 특정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친수구역 내에서 건축물의?건축,?공작물의?설치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시장·군수?또는?구청장의?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등 행위의 제한을 받게 됨.
이에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별도로 친수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이를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수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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