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9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차별 없이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해당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5
위원회 회부2022.08.08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차별 없이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해당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예산·결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정부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장애인지 결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1342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94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92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91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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