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가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결산의 심의기한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산심사가 대체로 8∼9월 중에 실시됨에 따라 9월 초 제출되는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안에 결산심사 결과를 환류하는 것이 제약되고, 이는 국회의 재정권한 및 예산심의권을 약화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산의…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1
위원회 회부2022.09.01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가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결산의 심의기한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산심사가 대체로 8∼9월 중에 실시됨에 따라 9월 초 제출되는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안에 결산심사 결과를 환류하는 것이 제약되고, 이는 국회의 재정권한 및 예산심의권을 약화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산의 심의·의결을 매년 7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심의기한을 앞당겨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된 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회의 재정권한 및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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