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3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살인미수 범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족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임. 증명서를 통해 얻은 정보는 보복범죄 등…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6
위원회 회부2022.10.27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살인미수 범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족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임. 증명서를 통해 얻은 정보는 보복범죄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급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족을 대상으로 살인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범죄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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