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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94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로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운송 체계가 궤도에 포함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궤도의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발의2020.12.11
위원회 회부2020.12.14
위원회 상정2021.03.12
위원회 의결2021.03.19
법사위 회부2021.03.19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로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운송 체계가 궤도에 포함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궤도의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궤도의 정의에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포함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85호) · 시행 2021-11-19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185호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운송 체계"를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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