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1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10∼20대가 전체 헌혈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헌혈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혈액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음. 이는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혈액원이 10∼20대가 밀집한 고등학교, 대학교, 군 중심의 헌혈자 확보의 방법을 통해 일시적으로 수급문제를 해결해왔던 관행과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헌혈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반 부족에 기인함.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26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발의2020.06.25
위원회 회부2020.06.26
위원회 상정2020.07.15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10∼20대가 전체 헌혈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헌혈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혈액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음.
이는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혈액원이 10∼20대가 밀집한 고등학교, 대학교, 군 중심의 헌혈자 확보의 방법을 통해 일시적으로 수급문제를 해결해왔던 관행과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헌혈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반 부족에 기인함.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혈액관리위원회가 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를 담당부처로 하고 추가적으로 민간전문가로 국한하다보니 혈액수급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조정 및 마련에 한계를 보여 왔음.
따라서 선진국과 같이 헌혈 교육, 근로자들의 헌혈시간 보장,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 헌혈 시 훈련시간 인정, 헌혈자 예우 확대 등 생애주기별 헌혈장려운동 전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혈액관리법」에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 수립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96호) · 시행 2021-06-30 · 바뀐 줄 18 / 18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헌혈 권장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 (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① 헌혈자는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자로서 헌혈을 하는 현장에서 존중받아야 한다.
제4조의2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이하 “국가헌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헌혈자는 안전한 혈액의 채혈 및 공급을 위하여 신상(身上) 및 병력(病歷)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헌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ㆍ조정2.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할 때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하여야 한다.
③ 국가헌혈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 (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3 (헌혈 권장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증진과 혈액관리의 발전 방향 및 목표2. 혈액관리에 관한 각 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3. 헌혈 및 수혈의 안전성 향상 방안4. 혈액제제의 안전성 향상, 안정적 수급 및 적정한 사용 방안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의4 (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① 헌혈자는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자로서 헌혈을 하는 현장에서 존중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② 헌혈자는 안전한 혈액의 채혈 및 공급을 위하여 신상(身上) 및 병력(病歷)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할 때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혈액원은 헌혈자가 자유의사로 헌혈할 수 있도록 헌혈에 관한 유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헌혈자로부터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헌혈 적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문진(問診) 사항의 기록과 면담은 헌혈자의 개인비밀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에서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혈액원은 채혈부작용의 발생 여부를 세심히 관찰하여야 하며, 채혈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⑦ 헌혈자에게 채혈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혈액원은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헌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5(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증진과 혈액관리의 발전 방향 및 목표2. 혈액관리에 관한 각 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3. 헌혈 및 수혈의 안전성 향상 방안4. 혈액제제의 안전성 향상, 안정적 수급 및 적정한 사용 방안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군의료기관(軍醫療機關)에 설치하는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제4조 ,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군의료기관(軍醫療機關)에 설치하는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제4조의3 ,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96호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제4조의4부터 제4조의6까지로 하고, 제4조를 제4조의3으로 하며, 제4조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이하 "국가헌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가헌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ㆍ조정
2.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헌혈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중 "제4조"를 "제4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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