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3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주변지역 정의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현행법에 따른 주변지역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평택시에 이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경우 군…
강훈식의원 등 12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0.09.08
위원회 상정2020.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주변지역 정의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현행법에 따른 주변지역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평택시에 이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경우 군 공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대책 마련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음대책 및 환경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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