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1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유아 보육지원, 저소득층 노인 요양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에 관한 특례 등 다양한 농어촌주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조손가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특히 농어촌지역 조손가족의 경우 복지서비스 이용이나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이들의 특별한 복지수요에…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3
위원회 회부2020.07.06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유아 보육지원, 저소득층 노인 요양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에 관한 특례 등 다양한 농어촌주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조손가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특히 농어촌지역 조손가족의 경우 복지서비스 이용이나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이들의 특별한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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