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5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운영진단을 실시하여,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간 유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4
위원회 회부2021.06.25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운영진단을 실시하여,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간 유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일반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감염병 예방 등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진단 요건을 3개 사업연도에서 5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완화하고,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사업연도에는 시정조치를 면제하여 지방의료원의 운영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