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0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제는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해 옴.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들이 파산 등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해결을…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4
위원회 회부2021.07.15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저임금제는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해 옴.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들이 파산 등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해결을 위해 고용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청년ㆍ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축소되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일ㆍ주ㆍ월 등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환산 방식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주휴시간)을 해당 임금환산 시 근로시간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고용주가 제공하는 급여액의 시급환산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고용주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옴.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문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면서 이른바 ‘주휴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되 이를 환산할 때에는 ‘주휴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불능력을 초과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5조의2 및 제6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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