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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6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모성보호 및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보험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노동관계법에서 소멸시효가 3년인 반면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경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날…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5
위원회 회부2021.09.16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모성보호 및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보험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노동관계법에서 소멸시효가 3년인 반면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경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대해 법에 위임 없이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육아휴직급여 일부분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지급하도록 하여 모성보호 지원 강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2항ㆍ제5항, 제73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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