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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0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도급ㆍ위탁ㆍ파견 등 간접고용이 확대되고, 다층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력ㆍ지배력을 가지는 자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에 대한 교섭 및 쟁의행위만으로는 근로조건의 개선에 한계가…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31 발의
발의2022.08.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도급ㆍ위탁ㆍ파견 등 간접고용이 확대되고, 다층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력ㆍ지배력을 가지는 자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에 대한 교섭 및 쟁의행위만으로는 근로조건의 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한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에서 면책됨. 그러나 그 범위가 협소하여 실제로는 쟁의행위가 종료된 이후 과도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압류 신청으로 노동조합의 존속과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실정임. 이에 국제노동기구(ILO)는 2017년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의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력ㆍ영향력을 미치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하여 노동조합의 교섭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2호). 나. 쟁의행위등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폭력ㆍ파괴 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노동조합이 아닌 임원ㆍ조합원 등 근로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다. 사용자의 영업손실과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손해배상 청구 및 압류ㆍ가압류 신청 한도를 노동조합의 존립이 가능한 범위까지로 한정함(안 제3조제3항ㆍ제4항) 라. 근로자가 간접고용된 경우 근로자의 직접ㆍ간접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안 제3조제6항). 마. 사용자가 근로자의 폭력ㆍ파괴 행위 등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의무자의 감면청구가 있었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함(안 제3조의2). 바.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사용자를 직접사용자와 간접사용자로 구분하고, 간접사용자의 사용자성 판단의 기준을 명시함(안 제4조의2). 사. 간접고용 근로자는 직접사용자와 간접사용자 중 일방을 선택하여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을 받은 사용자는 그에 응하도록 함(안 제29조의6). 아. 간접사용자가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행위등을 이유로 직접사용자와의 도급ㆍ위탁ㆍ파견 등 간접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직접사용자가 그 타당성을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자. 간접고용 근로자가 쟁의행위등을 이유로 한 간접사용자의 간접고용 계약 해지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절차에 따라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제5항부터 제8항까지). 차. 간접사용자가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행위등을 이유로 직접사용자와의 간접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1항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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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