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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농산물 구입시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해 주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두면서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 업종별로 그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적인 공급망…

이원택의원 등 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1
위원회 회부2022.09.02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농산물 구입시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해 주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두면서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 업종별로 그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정 및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사료의 원료가 되는 곡물 및 조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사료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축산 농가 역시 사료 가격의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소득감소, 폐업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곡물 등을 사용하여 사료를 생산·판매하는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2/102에서 6/106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료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해당 사료를 사용하는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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