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1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3조의2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여성의 역량 향상 등으로 여성인력의 양성 및 활용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계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이공계 여성학생의 유입 및…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0
위원회 회부2022.12.21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3조의2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여성의 역량 향상 등으로 여성인력의 양성 및 활용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계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이공계 여성학생의 유입 및 여성연구자의 비율이 적고,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완화를 통한 역량 강화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3조의2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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