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9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4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을 전체 공공기관에 권고한 바 있음.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공개 등 운영 적정성을 근거로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하지만…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4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을 전체 공공기관에 권고한 바 있음.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공개 등 운영 적정성을 근거로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하지만 부패행위자 공개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조직 내 발생한 부패행위자를 공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기관의 부패공직자 현황을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부패공직자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7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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