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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7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 등 협업이 필요한 현안들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혹은 공공기관끼리 협의회를 설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협의회 대부분은 지역 내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타 지역과 비슷한 현안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지역 간 공공기관들의 의견교환 및 협업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신영대의원 등 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 등 협업이 필요한 현안들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혹은 공공기관끼리 협의회를 설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협의회 대부분은 지역 내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타 지역과 비슷한 현안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지역 간 공공기관들의 의견교환 및 협업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공기관 협의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전국의 공공기관 대표가 모여 공공기관 상호 간의 교류와 협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대표 공공기관장의 협의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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