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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6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치금액 등 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다른 허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감척 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은 수산자원 회복, 어업분쟁 조정 및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10.29
위원회 회부2020.11.02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22
법사위 회부2021.02.22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치금액 등 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다른 허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감척 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은 수산자원 회복, 어업분쟁 조정 및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감척사업 목적과 감척 어업자에게 폐업지원금 등 지원하는 감척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감척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연근해어업 감척 어업자가 제13조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받고 3년 이내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연근해 감척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61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ㆍ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수산업법」 제44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061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ㆍ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수산업법」 제44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지원금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어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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