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85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벌어진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인 소위 ‘N번방 사건’의 실체가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음. 더구나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에 이르고 있어 더욱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 착취임과 동시에 가혹한…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20 발의
발의2020.04.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벌어진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인 소위 ‘N번방 사건’의 실체가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음. 더구나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에 이르고 있어 더욱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 착취임과 동시에 가혹한 아동학대행위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신체적 충격의 정도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움.
이처럼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법정형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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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2 (법률 제17338호) · 시행 2020-06-02 · 바뀐 줄 13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 을 알면서 이를 소지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 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을 제작ㆍ배포ㆍ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을 제작ㆍ배포ㆍ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59조(포상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포상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338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소지ㆍ운반"을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로, "10년 이하"를 "5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로, "소지"를 "소지ㆍ시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2조제1항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8조의2"를 "제8조의2,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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