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7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 19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만 명이 몰린 광복절 광화문 집회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임. 특히 집회 참석자ㆍ특정 단체의 상당수가 코로나 19 확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진단 검사 요청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일이 지속…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1
위원회 회부2020.09.02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 19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만 명이 몰린 광복절 광화문 집회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임.
특히 집회 참석자ㆍ특정 단체의 상당수가 코로나 19 확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진단 검사 요청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상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장 등이 감염병 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등에게 건강진단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만 처하고 있어 법의 실효성이 부족함.
이에 감염병 의심으로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장 등으로부터 진단검사를 요청받고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함(안 제77조제4호 신설 및 제81조제10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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