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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하천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피해의 진상조사 및 구제를 위한 절차법안

2017년 포항지진사건을 비롯하여 공공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로 인한 대규모 피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2020년 8월에는 남강댐을 비롯한 5개 댐의 과다 방류 피해가 발생하였음. 국회는 그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해당되는 특별법의 주요 골격을 살펴보면 피해발생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3
위원회 회부2021.05.21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7년 포항지진사건을 비롯하여 공공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로 인한 대규모 피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2020년 8월에는 남강댐을 비롯한 5개 댐의 과다 방류 피해가 발생하였음. 국회는 그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해당되는 특별법의 주요 골격을 살펴보면 피해발생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활동 등으로 내용이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음. 이러한 특별법은 국민에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절차를 반복되는 입법으로 계속한다는 것은 입법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한편, 공공 영조물의 설치ㆍ관리가 잘못되어 국민에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알아서 국가배상청구 등을 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민들도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정부는 그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움직이게 되어 때를 놓치게 되기도 함.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공공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신속히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여 국가로부터 지원금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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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하천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피해의 진상조사 및 구제를 위한 절차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