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3765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정무위원장)
제안이유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비해 포괄적인 상위개념인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위원회 상정2021.11.29
위원회 의결2021.11.29
법사위 회부2021.11.29
발의2021.12.08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비해 포괄적인 상위개념인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 등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등 6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 시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안 제3조의 기본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마.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을 수립?이행하도록 함(안 제7조?제8조).
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두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7조?제20조).
사. K-SDGs의 4개 전략인 번영, 사람, 환경 및 평화?협력에 해당하는 각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이해관계자 협력 등의 규정으로 구체화하여 제5장의 시책으로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아.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교육?홍보, 국민 의견의 수렴, 자료제출 요구, 국제규범 대응 및 국회 등 보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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