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7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관할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나, 암환자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암환자등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꼭 필요함에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신청서 외에 의료비 내역 등 다양한 증빙서류가…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3 공포
발의2021.01.22
위원회 회부2021.01.25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19
법사위 회부2021.02.19
법사위 상정2021.02.25
법사위 의결2021.02.26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12
공포2021.03.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관할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나, 암환자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암환자등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꼭 필요함에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신청서 외에 의료비 내역 등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을 모르는 경우 또는 알더라도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이에 심신미약ㆍ상실자 등 사실상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는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도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작성ㆍ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담당 공무원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직권신청하고자 할 때 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사실상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나. 암환자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건소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암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67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 ④ (생 략)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대리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건소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암환자등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대리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967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207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건소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암환자등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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