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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3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을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기회 불균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포함하는 등, 장학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자금 지원대상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박찬대의원 등 12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30
위원회 회부2021.08.02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을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기회 불균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포함하는 등, 장학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자금 지원대상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교생’ 및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취업 지원’의 정의ㆍ대상ㆍ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지원 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단 사업 확대를 통해 ‘중ㆍ고교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여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재단 목적을 확대함(안 제1조). 나. ‘취업 지원’의 정의ㆍ대상ㆍ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호의2 등). 다. 자료제출 요청에 ‘취업 지원’ 근거 마련(안 제50조의2제1항제15호). 라. 학자금 환수조항 신설함(안 제50조의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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