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16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겸직하는 것이 가능함.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5
위원회 회부2021.01.26
위원회 상정2021.04.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겸직하는 것이 가능함.
그런데,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문화재단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그 이사장 또는 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지역문화재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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