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간호사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5820
지역공공간호사법안
제안이유 최근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지역 간, 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의 심화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의 재난적 위기 상황에서 감염관리 및 방역,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역 간, 의료기관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제공할 의료인력…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2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지역 간, 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의 심화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의 재난적 위기 상황에서 감염관리 및 방역,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역 간, 의료기관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제공할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적임.
이에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일부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통한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공공간호사란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발급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학의 학생 정원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의무복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반납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대학 졸업 후 대학이 소재한 시ㆍ도 내의 공공의료기관에서 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며, 의무복무기간 중 근무하지 않은 잔여기간 동안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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