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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6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국가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그 직업의 특성상 유급휴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가 입원 또는…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0
위원회 회부2020.07.13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국가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그 직업의 특성상 유급휴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에는 소득상실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는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유급휴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이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그 소득상실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 시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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