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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5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에서 신규채용하는 인원에 비하여 정규직 전환자가 불공정한 특혜를 받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직원들의 신분과 대우가 이미 국가공무원에 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사업을 하는 지방공기업의 특성상…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21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0.07.01
위원회 상정2020.09.10
위원회 의결2020.09.22
법사위 회부2020.09.22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최근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에서 신규채용하는 인원에 비하여 정규직 전환자가 불공정한 특혜를 받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직원들의 신분과 대우가 이미 국가공무원에 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사업을 하는 지방공기업의 특성상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정성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겠지만 채용시험이나 공모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통로로 입사하여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대기업 못지않게 지방공기업에 취업지원자가 몰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채용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 상의 지방공기업의 채용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9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22호) · 시행 2021-01-21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63조(직원의 임면) ①·② (생 략)
제63조(직원의 임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사의 사장은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고, 직원의 채용 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공사의 사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의 가족 또는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522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의 사장은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고, 직원의 채용 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사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의 가족 또는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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