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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5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0년 이후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효과적인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위기관리체계에 따라 국가의 감염병 대응 예산이 지속적으로 적시에 집행이 되어야함.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2
위원회 회부2021.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0년 이후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효과적인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위기관리체계에 따라 국가의 감염병 대응 예산이 지속적으로 적시에 집행이 되어야함. 특히 감염병 위기로 인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충분한 감염병 대응 예산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ㆍ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는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에 따라 국가 감염병 대응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을 설치함(안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4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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