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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9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음. 하지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하면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하여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인과성을 인정받지 않으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망이나…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1
위원회 회부2021.05.24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음. 하지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하면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하여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인과성을 인정받지 않으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등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방접종 후 사망이나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이에 대한 인과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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